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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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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

[앵커]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70여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6개월 밀려도 내쫓기지 않게 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세입자가 석 달 간 월세를 못 내면 상가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