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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족인데…" 안 통한다…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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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또 가족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하는 법안도 통과 시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제 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불법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두터운 이불을 어깨에 둘러메고 나오는 한 남성.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때려 살해했는데, 평소 남편의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아내의 접근금지 신청이 거부된 지 2주 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