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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인천시장 고발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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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분간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장과 구청장들을 고발한 목사도 있습니다. 인천의 원로 목사인데, 지역 안에 있는 4600개가 넘는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교회를 단속하는 건 주거침입죄,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또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