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환자를 진료하다가 벌어진 돌발 상황에서 간호사를 대피시킨 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지부는 임 교수가 직접 구조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윤영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