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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코로나 극복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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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민생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뒤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