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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 을왕리 동승남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긴 것"...또 만취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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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구속 송치…동승자 '방조 혐의' 조사

경찰, 실형 선고되는 '윤창호법 방조 혐의' 적용

"동승자, 합의금 빌미로 가해 운전자 회유" 정황

[앵커]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며 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사고 직후 가해 여성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과연 사실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