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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故 김홍영 검사 사건'도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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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상관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

수사 진전 없어…유족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찰 시민위원 회의…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앵커]
상급자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년 차였던 33살 김홍영 검사는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