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