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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추석연휴 2주간 대규모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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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고위험시설 수도권은 11개, 비수도권은 6개 우선 운영중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추석 연휴(9.30∼10.4)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