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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추석방역 어떻게 달라지나…수도권 음식점·영화관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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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국공립시설 이용 가능…PC방 내 음식섭취 제한도 풀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부 업소에 한해 방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선 귀성·여행객이 줄면서 오히려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