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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北 "사격 후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다…혈흔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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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결심에 40∼50m 거리서 10여발 사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북한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 피살 경위와 관련,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