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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추석방역 어떻게 달라지나…수도권 음식점·영화관서 '거리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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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국공립시설 이용 가능…PC방 내 음식섭취 제한도 풀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주고,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2단계와는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