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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북한, 신분확인 요구→경고사격→조준사격…구조활동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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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도주의 절차 무시…공무원에 40~50m 거리서 10여발 총탄사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25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를 사살한 과정을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A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먼저 요구했고, 공탄(공포탄) 2발에 이어 10여발의 총탄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측 통지문은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