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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음식점·카페·영화관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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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맞아 음식점과 카페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가 일부 강화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28일)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150제곱미터 초과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지만 내일부터는 이보다 면적이 적은 개념인 20석을 초과한 곳에서 1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