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맞아 음식점과 카페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일부 강화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28일)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0석이 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