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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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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도로공사는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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