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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秋 아들 휴가, 외압 없었다"…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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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제(28일)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병가나 개인 연가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휴가 과정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