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4.0%→2.5%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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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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