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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석 귀성길 시작…휴게소 음식 포장만, 통행료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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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달 4일 일요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예년과 다르게 다 내야 합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길은 토요일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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