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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문일답] 해경 "월북, 국방부 자료 등으로 판단…빚만으로는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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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 입지않아"…"북측 발견 당시는 착용"

"의지 부유물은 엉덩이 걸칠 수 있는 1m 크기"…"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양경찰청은 29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47)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종자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며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과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