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어제(28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원봉사회원 명단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그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넉넉한 과반이라 마음만 먹으면 이른바 '방탄 국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한 상태"라며 "방탄 국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정이 잡힌 본회의는 다음 달 28일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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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어제(28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원봉사회원 명단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