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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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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민영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민영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는 전체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기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