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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개천절 '대면·드라이브 스루' 집회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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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대면 집회는 물론이고,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차량 집회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섯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 가량 모이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국민운동본부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