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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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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요.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개천절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