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개천절에 차를 타고 집회를 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겠다며 신고한 집회에 대해 "9명 이내 인원이 9대의 차를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한 명이 타야하고,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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