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월세 줄여달라" 요구 가능...코로나 위기법 내용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 통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손님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