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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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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앵커]

오늘(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온 공무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사를 방해하려고 때리거나 협박하면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