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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무죄판결 위법"...31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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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당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판이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오전 형제복지원 원장인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등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법원이 형제복지원 운영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