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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입자 '계약 갱신' 이제 문서로 남긴다…다음 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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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뒤에,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이 기존이 계약 끝나고, 더 연장할지 말지 모호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문서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