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홍남기 방지법 추진?…'계약갱신청구' 문서로 남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집을 사고 팔다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문서로 남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