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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막뉴스]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불합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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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입니다.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 가운데 '탈모증'이 있습니다.

특정한 신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 증상이 있을 경우를 불합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사 입시 신체검사 기준인 '해군 건강관리규정'에도,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