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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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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