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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고위험국 2주내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상륙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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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허가 제한,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 대상

가짜 음성확인서 제출하는 선박은 입항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항만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한 선박 가운데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