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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속보]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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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보다는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