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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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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선고도 오후 같은 법정서 열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