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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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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회 발언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대법 판단 따라

이 지사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본격화 예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