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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분만에 끝난 파기환송심…이재명, 대선출마에 "국민 뜻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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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지지율 1위에 지지자들 "이제 대선으로 가자" 들뜬 표정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이런 검찰이 세계에 어딨나"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항소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가 준비해 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 5분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