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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피소부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까지…이재명, 영욕의 8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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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심 시작…모두 29차례 공판에 증인만 58명

검찰 재상고 가능성 남아…무죄 확정시 대선주자 입지 공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 16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사법 족쇄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는 860일 전인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