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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란히 파기환송심...이재명 '무죄'·은수미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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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 면해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이 잇따라 열렸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