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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은수미 수원고법서 천당·지옥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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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 유지, 2심 당선무효형…대법 파기환송으로 모두 기사회생

수원고법 형사2부, 같은 날 같은 법정서 파기환송심 열어 사법족쇄 풀어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때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파기 취지 판결을 받아들고 기사회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장과 100만 인구의 시장 직을 건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 이들 두 사람의 공판은 수원고법에서 그 시작과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사의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 6일 그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