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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원, '300명 집회 금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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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25일 야외예배 금지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17일에 열려던 3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 통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