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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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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의 올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