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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배기사 잇단 사망에…노동부, 택배사 긴급 점검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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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대필 의혹도 전수 조사…"위반사항 의법 조치"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신청서 대필 의혹은 사실로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