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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법 근거없는 지자체 국감 그만'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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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상 광역지자체는 대상…단, 국가 위임사무·예산 지원 사업에 한정

지자체 자치사무는 지방의회가 감사…자치사무中 국가예산투입 사업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일인 지난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