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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신기간 중에도 언제든 육아휴직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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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특히 더 많은 휴직이 필요한 고위험군 임신부들에게 꼭 필요했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임신 33주 차에 접어든 직장인 김 모 씨.

몸이 부쩍 무거워지면서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