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아영이 사건'...'아영이법안'은 폐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내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