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 '적법'…한중 간 분쟁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합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사업자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국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한중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개설하겠다며 신청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는 공론 절차를 거친 뒤,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