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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도권 매매, 집값 상관없이 자금 출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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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내도록 바뀝니다. 서울을 비롯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됩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 거래는 크게 위축됐지만, 서울 강북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비교적 꾸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