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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세대출 받고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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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갭투자 방지'…12·16 대책에 포함

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민간보증도 제한

고가주택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 대출금 회수

1월 중순쯤 시행…혼란 줄이려고 예외규정도 마련

[앵커]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일이 지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융 당국이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