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송치…유족은 추가 고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iroow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